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33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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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시설단지 중에 도심지안에서 물류시설의 개발은 통상 기존의 유통단지나 노후화된 터미널 등을 주 대상지로 하고 인근 주변을 포함하여 새로운 개발 수요에 맞추어 개발하게 되어 있어 지리적 특성상 소유권이 수십에서 수백개로 분할되어 개발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자금 공급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합방식의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허용하고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체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심지에서 물류시설을 개발할 때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참여하고자 할 경우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도록 하며 위탁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제6호, 제27조의2 및 제31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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