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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33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시설단지 중에 도심지안에서 물류시설의 개발은 통상 기존의 유통단지나 노후화된 터미널 등을 주 대상지로 하고 인근 주변을 포함하여 새로운 개발 수요에 맞추어 개발하게 되어 있어 지리적 특성상 소유권이 수십에서 수백개로 분할되어 개발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자금 공급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합방식의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허용하고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체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심지에서 물류시설을 개발할 때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참여하고자 할 경우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도록 하며 위탁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제6호, 제27조의2 및 제31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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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