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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14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7-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09-24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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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터미널 개발 시에 이루어지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을 건설하려는 경우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토지수용 또는 사용 요건으로 정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 인가에 관한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등에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승인받은 경우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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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