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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93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위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1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로 전례 없는 초대형 산불이 일상적으로 발생 중인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획기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인공강우는 산불 진화 자체에는 큰 효과가 없지만, 산불 예방에는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기술임. 그러나 아직 국내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한참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관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진흥 규정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음. 미국, 중국, UAE 등 국외 주요국은 기후위기 대응 및 미래 첨단 산업기술 확보 차원에서 인공강우를 적극 개발 중으로, 기술력을 확보할 경우 산불 예방은 물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현행법상 물산업 정의 규정에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서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을 추가하여 인공강우 기술과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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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