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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71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0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진보당 1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산업을 하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현행법에 규정된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특히, 해당 분야의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지구촌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값싼 수자원의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할 수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물산업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고 수열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타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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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