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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23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5-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2-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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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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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