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2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2-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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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발동 요건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예시하고, 그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또한 현행법상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및 매점매석 행위시의 벌칙을 정함에 있어 법정형의 상한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6조). 끝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경우 범죄와 관련된 물품은 몰수하도록 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였음(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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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