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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5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7-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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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상 단순히 벽지를 바르거나 잔디를 깎는 행위 등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까지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문제가 있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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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