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67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08-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2-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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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반면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건축사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정비함으로써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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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