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1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채익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에서 도난당한 문화재는 총 3만8백여 점이며, 이중 회수된 문화재는 6천7백여 점으로 약 80%가 소재불명인 문화재로, 언제든지 국외로 불법 반출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문화재 감정분야는 문화재의 불법적인 국외 반출 방지를 위하여 높은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임에도 문화재감정관실은 문화재청 직제상 별도의 조직 없이 안전기준과 내의 업무분장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문화재 감정기능을 강화하여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제 마련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임. 또한, 문화재의 국외 불법 반출 방지 등 문화재감정을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 국제공항과 항만 등에 현장의 다양한 감정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문화재청에 ‘문화재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 의무화를 통하여 국가 감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갖고 책임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감정체계를 갖추고자 함(안 제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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