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7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2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조물과 그 안에 간직된 일반동산문화재는 같은 소유자일 경우가 많으므로, 건조물을 계속적으로 소유 또는 점유하였음을 입증하면 건조물 안에 간직된 문화재 역시 그 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음. 특히 전통사찰에서 발견된 탑 내에 간직된 사리함, 문중소유의 고택이나 서원 향교에서 발견된 문화재 등에 관해 전통사찰 또는 문중이 해당 건조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였음을 입증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여 소유권 판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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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