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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7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용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조물과 그 안에 간직된 일반동산문화재는 같은 소유자일 경우가 많으므로, 건조물을 계속적으로 소유 또는 점유하였음을 입증하면 건조물 안에 간직된 문화재 역시 그 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음. 특히 전통사찰에서 발견된 탑 내에 간직된 사리함, 문중소유의 고택이나 서원 향교에서 발견된 문화재 등에 관해 전통사찰 또는 문중이 해당 건조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였음을 입증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여 소유권 판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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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