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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6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등11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당초 한국문화재재단이 수행하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을 국민지원공공발굴단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 한국문화재재단의 사업으로 규정되었던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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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