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정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0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당초 한국문화재재단이 수행하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을 국민지원공공발굴단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 한국문화재재단의 사업으로 규정되었던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박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