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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5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석기의원등13인
대표발의
김석기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는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소중한 유산으로서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문화재가 목조로 건축되어 있어 화재로부터의 위험에 취약한 실정임. 특히, 낙후된 전선과 배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누전 및 합선에 의한 화재위험이 있어 그 가치가 보호되어야 할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쉽게 손실될 우려가 있음. 이에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를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원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의뢰하여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위험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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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