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석기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북 경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는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소중한 유산으로서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문화재가 목조로 건축되어 있어 화재로부터의 위험에 취약한 실정임. 특히, 낙후된 전선과 배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누전 및 합선에 의한 화재위험이 있어 그 가치가 보호되어야 할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쉽게 손실될 우려가 있음. 이에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를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원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의뢰하여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위험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
김석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