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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8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석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석기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생활 불편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사회적 제약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보상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문화재 보호구역의 주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등에 따라 세제지원 등을 받고 있는 반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행위 제한만을 규정하고 있고 세제지원 등의 실질적인 혜택은 없는 실정임. 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51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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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