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5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민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오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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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ㆍ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ㆍ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국외문화재재단”이라 함)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외문화재재단의 소요경비는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하고 있음. 우리나라 문화재는 전세계 22개국에 20만여 점이 흩어져 있음. 선조들의 피와 땀, 희로애락의 역사가 담긴 국외문화재를 적극 환수하여 자주국가의 기상을 떨치고, 미래세대에게 우리 선조들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 시켜야 함. 국외문화재 환수 및 보존ㆍ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외의 다양한 재원 확보가 필요함. 특히 긴급한 경매 등을 통한 국외문화재 환수는 상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부금과 같은 재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상 국외문화재재단의 기부금 접수 규정이 없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은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이 기부금 접수를 할수 없음. 따라서 현행법에 국외문화재재단이 국외문화재의 환수ㆍ보존ㆍ활용 등에 필요한 재원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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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