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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3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용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ㆍ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ㆍ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이러한 사업을 국가예산으로만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긴급한 국외경매 등을 통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는 상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여 기부금 접수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 접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은 별도의 근거 법률 없이 기부금 접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69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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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