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7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7-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1-1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재설정하여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