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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3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에 관한 사항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영향진단 또는 약식영향진단’에 포함되므로 이에 맞추어 법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지역돌봄사업의 책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사항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진단으로 일원화함(안 제13조). 나.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80조의5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영향진단법안」(의안번호 제19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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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