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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9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1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문화재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의 수립ㆍ보급 및 재난방지시설 설치 등에 있어 풍수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 불명이나, 문화재의 유실ㆍ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소재불명 문화재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문화재를 구입할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소재불명 및 도난 문화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국외 전시 이외에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동산문화재 수출의 경우 문화재 보호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대상기관의 자격을 명확히 하여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의 대상에 풍수해를 고려할 것을 명시함(안 제14조). 나.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시책 마련 근거를 명시함(안 제15조의3 신설). 다.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함(안 제35조). 라. 국외 전시 이외에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외반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 수출의 경우 문화재 보호시설을 갖춘 박물관 및 공공연구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자격을 명확히 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 마.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 불명이나, 문화재의 유실ㆍ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소재불명 문화재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문화재를 구입할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45조의2, 제7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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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