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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8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지능정보화사회 및 디지털 시대에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ㆍ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 등이 필요함. 이에 각종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개발ㆍ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재의 활용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3항 신설 등)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3항 신설) 나.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개발ㆍ활용 및 정책 추진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1항제6호의3, 제3장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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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