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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52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4-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4-1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의 협의만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보존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 연관사항 등에 대한 공유?조정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해 필요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의 개선 요구와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지원을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나.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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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