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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42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3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국민의 안전한 문화생활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재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이외에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문화재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해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의9 신설). 다.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재데이터의 체계적 축적ㆍ관리와 이용 활성화 및 문화재데이터 연계ㆍ공동활용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안 제22조의10 및 제22조의11 신설). 라. 문화재지능정보화를 통한 문화재데이터와 서비스가 문화재 보존ㆍ관리ㆍ활용 분야와 사회 각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하고,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며,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12 및 제22조의13 신설). 마.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3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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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