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54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1-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1-1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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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으나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나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음. 또한, 신고 등 행정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면서,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그 상한액을 500만원 이하부터 10만원 이하까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도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높은 사안과 동일하게 500만원 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46조제2항 신설 등). 나.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등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재설정하려는 것임.(안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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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