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46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정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정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보존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소장 기관의 장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의조사 방식으로 되어 있어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실태를 점검ㆍ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부적정 판단 기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 담당자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 조사 결과 및 개선 요구의 범위가 달라질 우려가 있음. 이에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의 적절성 판단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집행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박정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