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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61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수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국회 보고 등 문화유산 보호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규제가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규제 완화나 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는 미비한 상황임. 특히 문화유산 주변 개발 제한과 관련한 규제 절차나 기준이 불명확하여 정책 예측 가능성이 낮고,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 근거가 부재하여 현행 제도만으로는 주민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법령의 계획 체계에는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전략적 평가, 보고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화유산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제1조 목적 조항을 개정하고, 규제의 비례성과 합리적 운용을 명시한 기본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비하며, 규제 완화 기본계획 수립, 국회 보고, 조사연구, 규제 미이행 시 주민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문화유산 보호와 지역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 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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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