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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34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동욱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신동욱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그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보존ㆍ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 중에서도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여 문화유산이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존ㆍ관리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청장으로 하여금 민간이 소유ㆍ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권고하도록 하고,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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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