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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24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동욱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신동욱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 제342조의3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해당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경영권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는 주식 취득이 발생하는 경우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권과 관련한 공격 수단과 방어 수단 간에 공평을 기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이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물량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때까지는 통지하지 아니하고 취득을 진행될 수 있게 되므로, 취득 대상 회사의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그 외 소수 주주 등 투자자들에게도 투자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 취득시 취득 대상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기준을 기존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초과 취득 시에서 100준의 3 초과 취득 시로 변경하여 경영권 보호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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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