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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75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동욱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신동욱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2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해군 초계함이 침몰하여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의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임. 그러나 천안함 피격사건의 발생 원인이나 책임 주체 등에 관하여 사실을 부인ㆍ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존 장병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건 관련 허위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생존 장병 및 사망 장병의 유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장병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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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