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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5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정복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본법 제9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달하는 금액을 건축물 내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명시함. 그러나 이를 위한 공모절차 등의 규정이 미비되어 있음. 이 같은 제도의 불비로 건축주와 미술작가는 물론 이를 중개하는 브로커 간 리베이트 수수가 관행으로 자리잡았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및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중ㆍ대형규모 건설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및 비자금 조성의 창구로 악용되어 왔음이 밝혀졌음.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을 통해 예술품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신설하고, 문체부장관이 공모결과를 매년 공개토록 하여 예술품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신인ㆍ청년작가 등의 참여방안을 마련해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는 본 법의 입법취지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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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