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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7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최근 한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관련 산업은 크게 발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인의 노력이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예우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업적을 예우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문화예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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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