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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1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 대하여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조형예술품)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 이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설치된 미술작품이 훼손되어도 방치되는 등 실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다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미술작품의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할 때, 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작품의 다양성 확보 및 작가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고, 문화예술기금을 활용하여 우수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우수 작품 홍보 등 건축물 미술작품 진흥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며, 문체부가 설치된 미술작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제9조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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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