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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9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9-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2년에 현행법이 제정된 이래로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확대되어 왔는데, 현행법 제정 당시에는 문화예술의 범위가 문학, 미술, 음악, 연예, 출판의 5개 항목에 불과했으나, 1987년에는 무용, 연극, 영화가, 1995년에는 응용미술, 국악, 사진, 건축, 어문이 추가되었고 2013년에 만화로까지 확대되었음. 하지만 현대의 게임은 영상, 미술, 소설, 음악 등 다양한 예술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부각되고 있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21세기의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예술장르로서 게임을 주목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이어져온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지원·육성해야 할 대상이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에는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영화, 연예, 만화 등의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을 추가하여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으로서 게임을 지원·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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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