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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5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동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족적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역사적 인물의 영정이 난립하는 것을 막고, 역사적 고증에 맞지 않는 영정과 동상이 제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73년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을 제정하여 ‘정부표준영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정부표준영정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이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 내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외적인 영향력과 사실상의 구속력도 갖고 있는 측면이 커, 훈령이 아닌 법률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정부표준영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족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정부표준영정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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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