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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02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동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진작하고 문화예술 진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에 사용한 금액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이하 “문화비 소득공제”라 함)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이를 위해 도서·공연티켓 판매업자 및 박물관·미술관 등 소득공제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사업자를 접수·등록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등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문화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으나, 관련 법률에 위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이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 권한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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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