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72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9-0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9-0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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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열거하는 방식은 사회적 환경과 인식의 변화로 새로운 예술영역이나 장르의 발현, 예술의 융·복합화 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문화예술’의 정의로 문학·미술·음악 등의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 외에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고,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애니메이션 및 뮤지컬’장르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또한, 현행법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선언적으로만 규정하여 해당 시책을 현실화하는 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원의 구체성 및 현실화 방안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ㆍ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되,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제도 도입 이후 인증신청 및 실제 인증사례가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는 도서ㆍ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 및 제1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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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