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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81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02-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2-3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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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에서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학교예술강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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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