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259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0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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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란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산업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문화상품완성보증의 대상 및 범위가 선판매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제작 단계에 한정되어 있어 영세한 기업의 경우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도 판매계약에 이르지 못하여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화상품완성보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가 문화상품의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ㆍ개발 및 국내외 유통의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ㆍ개편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조 및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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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