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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59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등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도록 세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거나 늦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 「대한민국헌법」 및 「국회법」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는 있는 점을 참고하여 선거일 공고에 관한 보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4일 이내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하되, 이때까지 공고하지 않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및 같은 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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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