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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546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5-03-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 및 관계법률 제ㆍ개정 시행(2024.5.17.)에 따라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은 각각 현행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함)에서 규율하게 되었음. 두 법률에서는 국가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유산법에서는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 수리ㆍ관리, 학술조사 및 보존ㆍ활용을 위한 목적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의 목적에만 한정하고 있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수ㆍ정비나 보존ㆍ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이 제한되고 있는바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법과 유사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자연유산의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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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