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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5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문화산업의 하나로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이하 “전통문화산업”이라 함)을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전통문화산업은 최근 문화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이에 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을 육성?진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3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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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