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7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정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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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문화산업은 10억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뜻하는 취업유발계수가 21.4명으로, 타 산업 평균(12.5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임. 또한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언택트 사회에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산업이기도 함. 그러나 국내 문화산업의 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물적 담보력이 취약하여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며, 문화산업 분야의 투자 위험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해 민간 투자도 저조한 실정임.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문화콘텐츠 투자-생산-소비의 선순환구조가 크게 위축되어 당장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문화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고 문화산업진흥에 투입되는 자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하여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정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9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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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