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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42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3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콘텐츠산업 매출액의 지역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2018년 기준 87.4%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콘텐츠산업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세부사업으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의 문화산업 진흥 및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31조제7항제17호 신설). 또한,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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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