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55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1-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1-1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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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의 범위에 공공문화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연출산업을 명시하여,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나.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함)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다. 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위반한 독립제작사에 제작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1항). 마.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바.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요구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검사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및 제2항) 사. 독립제작사의 신고를 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아. 독립제작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을 하거나 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계약금액을 체불한 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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