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7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민석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오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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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현행법에 문화영향평가제도를 규정하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시범평가를 거쳐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예산 편성이나 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 아니라 선언적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어 개별사업의 예산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그침에 따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 평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삭제 및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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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