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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7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27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문화행정의 투명성과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문화행정에 대한 국민과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협치의 원칙”, “정보공개의 책임” 등을 「문화기본법」에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문화행정의 마련과 집행과정에서 개인 및 단체의 참여를 확보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공개와 협치의 원칙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관련 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문화 문화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 보장을 위해 문화정책관련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문화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정책의 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의 참여를 확보하도록 함(안 제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 문화정책 관련 협치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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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