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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16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7-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7-23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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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여 국민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장려하도록 하며, 전국의 고른 문화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①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② 문화ㆍ여가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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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