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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6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문학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으로 구분하며, 그 중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문학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공립문학관 중 64% 정도가 입장료가 무료이고, 입장료가 있더라도 소액으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공립문학관이 콘텐츠가 부실하거나 운영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치적쌓기용으로 건립되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문학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학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립문학관의 운영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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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