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44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9-1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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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이북5도위원회 훈령)에 따라 이북5도지사가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 바, 지정된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체득ㆍ실현하거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기관 등에 전승공예품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전승공예품의 수요를 확보하고, 전승공예품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인증 작품에 대한 실효적 활용 방안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전통기술 분야 무형유산의 보전 및 계승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정된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하거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제36조제4항). 나. 전승공예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안 제41조제5항). 다.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기관 등에게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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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