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33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7-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7-1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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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등은 전수교육의 주체로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인정 제도 하에서 보호ㆍ관리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위상 및 역할에 부합하는 만큼의 높은 도덕적 자질이 요구되므로,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건전한 전승풍토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 등) 나.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19조의2, 제21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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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