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2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병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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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개발ㆍ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및 사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되었음. 「지방일괄이양법」에 포함되지 않은「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일정 규모 이상 개발가능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역 주도의 무인도서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 제18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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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