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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진흥 및 발전법안

계류

의안번호 221094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재원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재원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1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조국혁신당 9 · 더불어민주당 3 · 진보당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무용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신체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 장르로 최근 세계 유수의 무용 콩쿠르에서 한국 무용수들이 수상을 하는 등 한류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전하는 문화콘텐츠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문학ㆍ미술ㆍ국악 등 유사 장르와 달리 무용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공연법」에 포함된 예술의 한 장르로만 다뤄지고 있을 뿐 고유의 진흥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고, 무용 창작과 실연, 문화산업 육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현장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 지원 방안을 확립하는 등 무용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무용인의 창작 환경 개선과 국민의 무용 향유권 보장을 통해 문화 다양성과 문화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무용 창작, 교육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무용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무용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하며, 무용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무용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무용 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무용원을 두고, 국립무용원 소속으로 지방무용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에 무용 관련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고, 소외계층의 무용 교육 기회 확대 및 무용인 직업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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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